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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가족이 코로나 확진돼도 학교 간다


입력 2022.03.13 12:04 수정 2022.03.13 12:06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동거인 확진에도 수동감시자 지정돼 가능

지난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서 개학식이 열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4일부터 동거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과 교직원도 학교에 갈 수 있다.


새 학기 적응주간은 지난 11일로 끝났지만 각 학교는 다음주에도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 각 학교는 ‘새 학기 적응 주간’의 등교 방식을 그대로 연장하거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해 다음 주 등교 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내 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내외’ 또는 ‘확진·격리자 등 등교중지 비율 15% 내외’ 지표를 제시했다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자 2∼11일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해 지역·학교별로 좀 더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새 학기 적응 기간이 끝났으나 신규 확진자 30만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는 상황이 되면서 교육부는 현행과 같이 학교와 지역의 여건·감염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유행 확산세가 꺾인 이후 필요하면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14일부터는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은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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