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항공사 기장 살해범' 신상정보 공개되나…24일 심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3.23 16:36  수정 2026.03.23 16:36

지난 17일 새벽 부산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추가 범행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쳐…범행 14시간여 만에 붙잡혀 구속

옛 동료 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모씨.ⓒ연합뉴스

경찰이 부산에서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 오후 열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피의자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각 시·도경찰청이 맡는다. 부산경찰청 소속의 총경급 이상 경찰관 등 내·외부위원 총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살해 하루 전인 지난 16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김씨는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인 17일 오후 8시쯤 경찰에 붙잡힌 뒤 지난 20일 구속됐다.


김씨는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한때 직장 동료였던 A씨 등 기장 4명에게 앙심을 품고 수개월 전부터 몰래 따라다니며 택배기사로 위장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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