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노동부, 안전 책임자 구속영장 신청…17일 영장실질심사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여 만에 수사 당국이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신병처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현산 측 안전관리 책임자들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사고를 야기한 책임으로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산 관계자 외 다른 입건자 중 하청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은 추가로 신병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자문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등으로 지목했다.
또 최상층 시공 방법을 변경하며 수십t에 달하는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면서도 안전성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고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기준에 미달했고, 부실 양생의 정황도 구체적으로 발견돼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붕괴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내용으로 붕괴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산 관계자들은 하부층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했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바리 미설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공법 변경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고 과실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