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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현산 관계자 5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3.14 20:19 수정 2022.03.14 20:1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경찰·고용노동부, 안전 책임자 구속영장 신청…17일 영장실질심사

지난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뉴시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여 만에 수사 당국이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신병처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당시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현산 측 안전관리 책임자들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에 대해 경찰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사고를 야기한 책임으로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산 관계자 외 다른 입건자 중 하청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은 추가로 신병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자문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등으로 지목했다.


또 최상층 시공 방법을 변경하며 수십t에 달하는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면서도 안전성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사고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기준에 미달했고, 부실 양생의 정황도 구체적으로 발견돼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붕괴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내용으로 붕괴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산 관계자들은 하부층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했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바리 미설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공법 변경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고 과실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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