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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끝까지 찬밥?' 인수위 간담회 일정 계속 미뤄져


입력 2022.03.28 05:31 수정 2022.03.27 12:4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인수위, 간담회 일정 29일 오후 2시서 미정으로 변경 “정식 업무보고 일정 이후에도 가능”

검경수사권 재조정-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우선 상정…형식적 의견 청취 가능성도 고려

공수처법 24조 폐지 반대 및 윤석열 수사도 영향 …간담회 취소 관측까지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의 간담회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 계획을 수립할 단계부터 공수처는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되 일정을 뒷순위로 배치했는데,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유예되는 등 신구 권력간 갈등 양상 속에 업무보고 일정이 어수선해지자 간담회 취소까지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수처 간담회 일정을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오후 2시에서 미정으로 변경했다. 현재 양측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29일까지 다른 부처 업무보고가 꽉 짜인 상황”이라며 “업무보고 일정 이후에도 간담회는 가능하고, 실제 다른 몇몇 기관의 간담회는 1~2주 뒤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내 공수처 운영 계획 논의가 정무·사법 분야 현안 가운데 뒷순위로 밀려나면서 공수처 간담회 일정이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사법 관련 분야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재조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우선 현안으로 상정하고 있고, 간담회가 형식적인 의견 청취에 그칠 공산이 큰 점도 인수위가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당선인이 독소조항으로 평가하며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24조(수사우선권·타 기관 인지 통보 의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확대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방지해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며 24조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지난 14일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에 따라 ▲이성윤 서울고검장 보복성 수사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2건 ▲허위 부동시 의혹 등 고발장이 접수된 5건에 대해 윤 당선인을 자동 입건했다.


공수처에서 대외 업무를 도맡고 있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고발 사주 수사팀의 주임 검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수사 책임자인 여 차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린다면 수사 외압 논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요인도 있다.


이럴 경우 공수처의 간담회는 약 46분 만에 종료된 지난 25일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수위 일각에선 오는 4월 4일인 1차 국정과제 선정 일정을 고려할 경우 아예 간담회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간담회 일정과 준비 상황, 배석자 등 간담회와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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