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벌어진 서울-5대 광역시 집값 격차
1주택자 보유세 동결…“‘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될 듯”
정부는 지난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다주택자는 올해 인상된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1454만가구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급등했다. 지난해(19.05%)보다는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가파른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올해도 커진 가운데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에 있는 소위 ‘똘똘한 한 채’는 두고 비인기지역의 가격이 낮은 집부터 처분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 외곽이나 지방의 매물이 시장에 먼저 나오고 가격 조정도 받으면서 결국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과 5대 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6억708만원, 2억6200만원으로 가격 차이는 3억450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값 고공행진 속에서 서울 아파트는 더욱 급등했고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978만원으로 2017년 5월에 비해 105.9% 올랐고, 5대 광역시는 51.5% 상승하면서 격차가 8억5277만원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주택 수요는 더욱 늘어나는 한편,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시적 2주택자 등 다주택자 일부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이전 주택 처분을 서두를 수 있다”면서도 “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2년간 중과 배제, 정비사업을 포함한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율 상향(다주택자·규제지역), 공정시장가액 및 세부담상한선 인상이 맞물리며 부동산 보유 과세부담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보유 외에 양도단계(다주택자·규제지역의 취득세·양도소득세) 모두 세금이 증가하면서 주택 거래가 정체되고 실수요자마저 조세정책에 대한 세금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