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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이은해·조현수 잡아라"…인천 검경 합동팀 출범


입력 2022.04.06 16:02 수정 2022.04.06 16:0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보험 계약기간 만료 4시간 전에 남편 가평 계곡서 살해…생명보험금 8억원 노려

남편 사망 5개월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했다 거절…사기 범행 의심해 보험금 지급 거부

체포영장 만료일 엿새 남아…검거 못하면 재발부 받아야

공범으로 지목된 전과 18범, 조현수 친구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모습.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도주한 30대 남녀를 검거하기 위해 합동팀을 꾸렸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조현수(30·남)씨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 합동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얼굴 사진 등을 언론에 제공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만, 이들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일까지 검거하지 못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장비 없이 계곡에서 뛰어들게 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조씨와 함께 남편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8월에 가입한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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