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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선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정치개혁 가능성은?


입력 2022.04.16 08:53 수정 2022.04.18 10:2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여야 이견에 지선서 11곳 '시범 운영'

선택된 11곳 광역의원 최대 3명 증가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 우려 표면화

"제도 개편이 개혁효과 보일지 의문"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일부 지역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기초단체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 넓혀나가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제도개편이 실질적인 '정치개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제도로 인해 선거구 획정에 혼란이 야기되고 인구소멸 지역의 대표성이 해쳐질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우선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곳의 선거구에서 기존 2~4명이던 기초의원의 선출 인원이 3∼5명까지 늘어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던 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선거구에서 3인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해 양당 독점 체제를 깨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반대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면 수도권 등 인구 밀집 대도시에선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선 지역구 통합이 불가피해져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에서다.


여야는 그 타협안으로 '시범 도입'에 합의했다.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씩 각각 증원하고,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합의안은 행정안전부의 안에 여야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구상한선은 5만2467명, 하한선은 1만7489명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기대와 국민의힘은 우려는 동시에 반영됐다. 이번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으로 전남지역의 광역의원은 3명, 기초의원은 4명이 늘어났다. 광주는 광역·기초의원 모두 변함이 없다. 구체적으로 전남 광역의원 수는 순천에서 2명, 나주와 광양에서 각각 1명씩 늘었다. 반면, 강진에선 기존 2명이던 광역의원이 1명으로 감소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강진군의 인구는 6월 3만4248명에서 올해 3월 기준 3만3534명으로 9개월 만에 1000명 이상 줄었다.


강원도에서도 일부 지역구가 통폐합됐다. 조정안에 따라 강원도 전체 지역구는 기존 41석에서 3석이 늘어나 44석이 됐다. 춘천 2석, 원주 1석, 강릉 1석이 추가됐다. 하지만 정선은 현행 2석에서 1석으로 줄었다. 통폐합 대상 중 인구 5만명 이상의 시·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정선은 이마저도 미달해 조정된 것이다.


제주도에서도 제주시갑을 지역구로 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역의원 정수가 조정됐다. 이번 개편으로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은 인구가 적어 통폐합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 등 선거구 2곳 중 한 곳은 타 선거구와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우려하던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개혁안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는 불만을 내고 있다. 정치개혁경남행동과 정의당 경남도당 등은 지난 15일 여야의 이번 중대선거구제 합의안이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이라는 애초 취지와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시범 실시 지역이 거대양당 중 한 정당에서 한두 석 더 가져갈 가능성이 생긴 것 이외에 달라질 게 없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지방선거에 적용했을 경우 선거구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인데 그런 차원에선 총선거에 적용하는 게 맞다"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지속될 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오래 시간 얘기되며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충분했지만 국민에게 와 닿지 않았던 만큼 개혁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2020년 선거법 개정 당시 불거졌던 위성정당 문제와 앞서 민주노동당의 진입으로 호응이 좋았던 17대 총선의 선거법 개편이 통합진보당 사태로 이어지면서 신뢰를 잃었던 만큼 제도 개편으로 인한 효과가 발휘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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