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불구속 되면 증거인멸 자행…불성실하게 재판 임해 구속기간 도과 유도"
변호인 "죄가 될 수 없는 사안 무리하게 기소…뜨거운 감자 넘기기 하고 있어"
유동규 "휴대폰 버릴 거였으면 직접 했을 것…버리지 않아도 버린 게 되는 검찰 논리 무서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에서 "불구속 시 법정 안팎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자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가법 배임 재판에서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정도를 넘어 이의제기를 남발하고 비합리적 주장을 펼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구속기간 도과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무렵 새로 개통한 자신의 휴대전화도 직접 건물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러 사건을 나눠 기소해 구속기한 연장을 노렸다는 유 전 본부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경찰의 송치 후 수개월 보완 수사 끝에 기소한 것"이라며 "고의로 분할했다는 것은 초능력 외에 설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예상되는데, 체포 직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바 있어 신변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죄가 될 수 없는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해 '추가 기소했으니 재판부가 ' (영장 발부를) 안 하면 그건 재판부 탓이지 검사 잘못은 없다'는 식의 뜨거운 감자 넘기기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추가 구속기한인) 6개월이 지나면 검찰에서 또 위증교사로 기소할 것"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 휴대폰을 버릴 거였으면 직접 했을 것"이라며 "버리지 않아도 버린 게 되는 논리가 무섭다"고 짧게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돼 같은 달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19일 오전까지 검찰·변호인 양측 의견을 받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유 전 본부장은 21일 0시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