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70)이 출소한 날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고 훼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12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 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해당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C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