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를 비롯한 각종 1급 보안 문서들이 있어 '국가 안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쏘아붙였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 측의 초헌법적인 검찰정상화법 국민투표 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이 쓴 글을 공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약 6년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헌법 제72조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 선진화법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 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무식하거나 초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