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성일종 "천문학적 초과세수가 문제? 문재인 정부서 발생한 것"


입력 2022.05.12 10:28 수정 2022.05.12 10:2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작년 61조 초과세수 발생, 文 정부 추계"

"초과세수로 추경 편성, 여분 국채 상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와 관련해 "정권을 인수받은 게 5월 10일, 이틀 전인데 우리가 추계한 게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임을 주지시켰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성 의원은 "(민주당이) 비난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다. 작년에서는 61조원의 초과세수가 있었고, 올해는 53조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 작년에 초과세수가 늘어서 추경하고 다 쓰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논의할 '33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 재원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7조, 기금 활용 8조를 합쳐 15조원에 나머지는 53조원의 초과세수 부분에서 쓰게 된 것"이라며 "(초과세수 중) 23조원은 법으로 정해진 지방교부금이나 교육교부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돈에서 33조 플러스알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성을 하고 나니까 9조원 정도의 돈이 남는다. 지금 천조원이 넘는 국채 상환으로 돌려서 50.1%의 국가 부채 비율을 49.6%로 낮추도록 국가부채를 갚을 것"이라며 "살림을 가능하면 아껴서 쓰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가의 부채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당정을 열고 33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합의하고 이달 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최소 6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상 보정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되며, 손실보상법에 따른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밖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전세버스, 보험설계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과 약 225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지원금도 추경에 포함된다.


성 의원은 "19~20일 추경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려 질의하는 것까지 의사일정 합의가 됐다"면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드려야 된다고 보고 민주당도 여러 차례 추경을 할 때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정계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