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1조 초과세수 발생, 文 정부 추계"
"초과세수로 추경 편성, 여분 국채 상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와 관련해 "정권을 인수받은 게 5월 10일, 이틀 전인데 우리가 추계한 게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임을 주지시켰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성 의원은 "(민주당이) 비난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다. 작년에서는 61조원의 초과세수가 있었고, 올해는 53조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 작년에 초과세수가 늘어서 추경하고 다 쓰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논의할 '33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 재원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7조, 기금 활용 8조를 합쳐 15조원에 나머지는 53조원의 초과세수 부분에서 쓰게 된 것"이라며 "(초과세수 중) 23조원은 법으로 정해진 지방교부금이나 교육교부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돈에서 33조 플러스알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성을 하고 나니까 9조원 정도의 돈이 남는다. 지금 천조원이 넘는 국채 상환으로 돌려서 50.1%의 국가 부채 비율을 49.6%로 낮추도록 국가부채를 갚을 것"이라며 "살림을 가능하면 아껴서 쓰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가의 부채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당정을 열고 33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합의하고 이달 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최소 6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보상 보정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되며, 손실보상법에 따른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밖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전세버스, 보험설계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과 약 225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 지원금도 추경에 포함된다.
성 의원은 "19~20일 추경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려 질의하는 것까지 의사일정 합의가 됐다"면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드려야 된다고 보고 민주당도 여러 차례 추경을 할 때 하루라도 빨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