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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과 무슨 사이냐" 의심한 여친 폭행한 20대 현직 경찰


입력 2022.05.14 21:59 수정 2022.05.14 21:5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여자친구가 동료 여경과의 관계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대문구 경찰청 ⓒ데일리안 홍금표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A씨(29)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 오전 3시쯤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B씨(32‧여)가 자신과 동료 여성 경찰관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자 서로 말다툼하던 중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이틀 뒤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동료 경찰 C씨에게 B씨가 신고한 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동료 경찰 C씨는 같은 날 오전 개인정보인 신고자 B씨와 목격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112신고 사건 처리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A씨에게 전송했다.


이에 C씨는 개인정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은 개인적인 동기에서 동료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공을 요구했고, C씨는 경찰의 본분을 저버린 채 이같은 요청에 응했다"며 "또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했고, 직무를 다하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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