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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안미영…유족 "임명과정서 제기된 우려 걱정"


입력 2022.05.17 17:19 수정 2022.05.17 17:2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중앙지검 여성범죄부장·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 역임

성추행 가해자 대리한 이력으로 ‘특검에 부적절하다’ 지적 받기도

유족 "안미영 변호사, 걱정스럽지만… 의혹 낱낱이 해소해 달라"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다. 유족들은 안 변호사에게 성역없는 수사로 이 중사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교섭단체가 최종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안 변호사를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전날 임명했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안 변호사는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다만 성추행 가해자를 대리한 이력 등이 알려지면서 특검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안 변호사의 임명 소식에 유족들은 "임명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우려를 접했다"며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으나, 법무부 여성정책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내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두루 살펴온 특별검사의 경력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군 조직의 입김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구성하고, 수사 준비·진행 과정에서 유가족과 소통해달라"며 "성역 없는 수사로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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