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이 6살 아이에게 달려들었다며 견주에게 소송을 제기한 네티즌이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했다. 외식을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A씨 가족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이 달려든 것이다.
놀란 A씨의 딸은 울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는 멈추지 않고 짖으며 아이를 계속 쫓아갔다.
결국 A씨는 개를 발로 걷어찼는데, 이를 본 견주 B씨가 따라와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느냐"라고 항의했다.
A씨는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말렸겠지만 목줄도 없이 달려드는데 놀라서 발로 찼다"라면서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 거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날 저녁 B씨 아들이 인터넷 방송을 켠 채 A씨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B씨 아들은 "왜 개를 발로 찼느냐.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었냐"라며 "개가 많이 다쳤다"고 따졌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투기 시작했다. 결국 견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한다.
B씨 측은 "굳이 발로 찰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과한 대응을 한 것"이라며 "개 치료비 10만 원 정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A씨 측은 "개 목줄 없이 나와서 아이가 놀라서 계속 울며 떨었다"라면서 "과하게 대응한 건 맞지만 화가 나서 그랬다. 법적으로 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하겠다. 하지만 딸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니 트라우마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청구하겠다"고 받아쳤다.
실제로 B씨 측은 A씨를 동물 학대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CCTV 확인 결과 긴급방어조치로 보인다"라며 검찰 송치 없이 내사 종결했다.
이후 A씨 측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는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한 뒤 CCTV 영상까지 확보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100만 원이었다.
그러자 약 3주 후 B씨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다. A씨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금 350만 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A씨는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칠 때 보면 목줄 잘하고 다닌다"라며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시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