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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12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입력 2022.06.10 11:01 수정 2022.06.10 10:1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동강엠텍·모두플랫폼 등 12개 기업에 인증서 수여

“소비자중심경영, ESG경영에 도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12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을 10일 개최했다.


CCM 인증마크 ⓒ공정위

선정된 12개 인증기업에는 신규로 중소기업 부문에서 동강엠텍·모두플랫폼이, 재인증 된 기업으로 대기업에서는 한화손해보험·경남에너지·경동도시가스·하나투어·농협생명보험·스카이칠십이, 중소기업은 하우스플러스·해마·휴롬, 공공기관으로 부천도시공사가 선정됐다.


이들 인증기업은 서류와 현장 심사, 공정위·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은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2007년 9개사 인증을 시작으로 올해 총 인증기업이 200개를 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CCM 인증은 소비자 불만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중심 경영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심사기준의 대분류 항목별(리더십·체계·운영·성과관리) 75%,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인증기업에는 향후 2년간 인증마크 사용·우수기업 포상·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정진욱 공정위 상임위원은 “소비자와 소통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의 ESG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중심경영은 소비자를 위한 길인 동시에 기업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으로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되면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수여식은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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