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윤석열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이성윤 보복수사'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수사기관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이성윤 보복수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갈등 관계였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명분으로 보복 수사를 벌였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을 해당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또 윤 대통령에게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시력 조작 의혹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지난달 모두 각하 처분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도 각각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 사세행은 두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판단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성윤 보복수사 의혹은) 재정신청 기간인 30일이 지났다"며 "우선 오늘 공수처 측에 불기소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