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입법 위한 논의 있을 것"
국토교통부는 15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이견이 있는 만큼 (일단)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만 협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토부가 일몰제에 따른 안전운임제 시행 종료 입장을 가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국토부는 이를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임을 언급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문에 일몰제 폐지를 명시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날 화물연대와 협상을 벌여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총파업 7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컨테이너는 규격화돼있지만,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차주 단체, 화주 단체, 국토부도 참여한다.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어 차관은 국토부가 국회에 안전운임제 관련 경과 보고를 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시기가 되면 공개하겠다"며 "당장은 어렵다"고답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의 시행 성과를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속내를 보면 운송료 부분도 있다"며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료가 올라서 수입이 따라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 화물차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처럼 운송사업자들이 월급을 주는 방식 등으로의 고용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고 수십년이 걸린다"며 "예전월급제 있었다고 하는데 다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고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답했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와 국토부 실무진은 계속 만나서 신뢰 관계가 있었다"며 "원희룡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것도 (합의를) 촉진하는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