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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문위 '경찰 직접 통제' 권고…31년 만에 경찰국 부활


입력 2022.06.21 14:47 수정 2022.06.21 15:18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경찰제도개선 권고안 발표 "장관에 경찰 지휘·징계권 줘야"

"고위직인사제청 추천위 설치하고 감찰·징계제도 개선하라"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도 건의

행안부 차관 "권고안 토대로 핵심과제 선정하고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황정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룸에서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 직접통제'를 공식화했다. 자문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제도적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 및 징계 제도 개선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정부 부처 내 경찰지휘조직 신설'은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국이 사라진지 31년 만이다. 자문위는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경찰권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각종 경찰 제도와 경찰 임무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 강화'와 '임무 수행 역량 강화'로 나뉜다.


우선 민주적 관리·운영 부분에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경찰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외부감사를 실질화하며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도록 주문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권한이 부여됐지만, 행안부 내에는 이러한 업무를 보좌할 조직이 없다"면서 "정부조직법상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지만, 행안부에는 관련 규칙이 없어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효율적 임무 수행에는 ▲수사역량 강화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자문위는 "행안부가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권고안이 조속히 법제화되고 현장에까지 원만히 정착시켜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경찰 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제안했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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