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부터 '갭투자' 수법으로 183억원 상당 보증금 챙긴 혐의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로 전세 사기행각을 벌인 이른바 '세모녀 투기단' 중 모친이 먼저 구속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우)는 사기·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사기단 중 어머니 김모(57) 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두 딸(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 대행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남은 대금은 건축주에게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 씨와 분양 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100여 만원으로,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자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30여 명, 피해 금액 70여억 원을 추가로 확인돼 김 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