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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외식업계 “최저임금 동결 안 되면 주휴수당 폐지라도”


입력 2022.06.28 14:34 수정 2022.06.28 14:36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부담↑…폐업속출

쪼개기 고용 늘어나…숙련 인력 육성 어려움 등 호소

취약계층 노동문제로도 직결…“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의 모습.ⓒ뉴시스

2023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휴수당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이다.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총 48시간에 해당하는 주급(43만9680원)을 받는다. 실제로는 40시간을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4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된다.


주휴수당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당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날로 보장하고 거기에 ‘근로자가 돈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임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산은 빗나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41.6% 올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줄이면서 저숙련·저소득 일자리가 급감했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했다.


이 때문에 일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계는 주휴수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바엔 주휴수당이라도 없애 운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는 게 골자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과거 주휴수당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와 휴식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았던 것 같다”면서도 “지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데 임금을 주는 주휴수당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이 오히려 초단시간 근로를 양산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지킬 수 없는 법’이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몰기 시작하면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15시간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고용’을 대폭 늘리게 됐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B씨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주휴수당으로 인해 숙련도에 따른 추가 임금인상이 어려워지고, 인건비 부담으로 미숙련 근로자가 현장에서 배울 기회 역시 사라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다른 자영업자 C씨도 “우리나라의 많은 것이 그렇지만 과거의 제도를 의미조차 모르는 채 유지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시대가 바뀌면 제도 또한 현재에 맞게 바뀌어야 할 텐데, 약자를 위한답시고 구태를 붙잡고 개악해 버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수당을 유지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선진국 최저임금 11% 오를 때 우리나라는 45%가 올랐다. 임금수준 높고 인상폭도 가파른 상황에서 주휴수당은 임금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시장에 혼란만 일으킨다. 이제라도 없애는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직원 급여 인상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뉴시스

초단시간 노동은 청년·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노동문제로도 직결됐다. 아르바이트생 들은 최소 주 40시간 보장되던 일자리를 잃고 일터를 두세 군데 뛰어다니는 메뚜기 신세가 됐다. 부족한 수입을 채우려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다.


대학생 D씨는 “노비짓도 대감집에서 하란 말이 있지 않나. 알바도 마찬가지”라며 “적어도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은 꼭 챙겨주니까 나오는 우스갯소리다. 규모가 작은 곳에서 하면 벌이가 마땅치 않아 두탕은 뛰어야 겨우 용돈 버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노동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실업수당을 하나도 못 받는 것이 가장 문제다”며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곳도 많지만 코로나 사태로 어렵다고 호소하는 곳이 많아 거리가 가까우면 눈감고 할 정도다”고 덧붙였다.


업태 특성상 24시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의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한다. 별도 야간수당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들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최악의 복병이 됐다는 설명이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편의점 점주는 “대부분의 편의점이 근무인원을 최소화하고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려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인건비 조차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주휴수당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지만 영세 사업자를 위한 시각은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 역시 “편의점의 경우 최소 2~4명이 주 15시간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주휴수당으로 20%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며 “여기에 24시간 운영으로 야간수당까지 붙으면 일반 중소기업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경기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전기세 등이 오르고 있는 형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가족 경영으로 돌아서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가맹점주 개인이 무리한 근무를 해야하는 압박이 더욱 커졌다”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편의점 이해관계자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협회는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 일하지 않아도 줘야 하는 주휴수당 부담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쪼개기 근무’ 증가와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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