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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주차 신고로 '피해자' 속출…조심하라" 황당 안내문


입력 2022.07.08 12:13 수정 2022.07.08 10:4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온라인 사이트 갈무리

"누군가 계속 민원 신고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 오피스텔 주차장에 고지된 안내문 속 문구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소중국(작은 중국) 같은 오피스텔 주차장 공지사항 보고 진짜 경악스럽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안내문 보고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이나 다시 봤는데도 너무 화가 난다"며 해당 안내문 사진을 올렸다.


안내문에는 '이곳에 일반인 주차하지 마세요. 누군가 계속 사진 촬영 후 민원 신고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절대로 일반인은 주차하지 마시길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불법 주차로 신고당한 사람을 '피해자'로 표현한 것.


A씨는 "다들 지나가시면서 보고 아무 말 없으시길래 너무 의아해서 지나가는 분께 여쭤봤다. 그분께서는 '신고당했으면 피해자가 맞죠'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잘못된 건 줄 알고 한참 서서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신호 위반해서 딱지 끊기면 피해자인가요? 본인들이 범법행위를 해놓고 신고가 들어와서 벌금을 문다고 '피해자'라니"라며 "정말 공지글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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