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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법원이 기각


입력 2022.07.14 19:05 수정 2022.07.14 20:5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공수처, 작년 9·11월 손준성 자택·대검 감찰부 등 압수수색

손준성 “통지 절차 거치지 않아…피의자 참여권 완전 배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2월 2일 저녁 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물 취득 과정이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이날 손 부장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한 만큼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해 11월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 부장 측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손 부장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손 부장 측은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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