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괄·자치경찰 3과 16명 규모…부서장은 치안감
행정안전부는 15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확정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16명의 인력이 배치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함께 제정된다. 인사 부서 업무는 경찰공무원이 전담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경찰제도개선방안' 최종안을 공개했다. 개선 방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안부 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며 "경찰국에는 모두 3 개의 과와 총 16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고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된다.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은 사전보고 사항이며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보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