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검토 요청받아"…법무부, 구체적 날짜 명기
법무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전에 문재인 정부의 요청을 받고 법리를 검토 한 결과 강제 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입장자료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 법무실은 이같은 법리 검토 끝에도 "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다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탈북 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