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관한 규칙안도 통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이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달 2일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일부터 해당 법령을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직제 개정령안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필요한 인력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소방청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은 행안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 한다. 또 행안부 장관이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하면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