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자료 제출' 특별 조사에 "직원 일자리·가족 생계 위협"
이스타항공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운항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스타항공은 27일 임직원 일동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이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운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특별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있는 회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이익잉여금(결손금)이 마이너스 1993억원이라고 국토부에 보고했지만 올해 5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4851억원에 달했다.
회사측은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었던 수치를 당시 자료에 반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토부가 허위 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발급받은 변경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회사는 허위자료와 대한 오해를 특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 임직원들과 관계사 직원들의 일자리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11월 12일 관계인 집회에서 82%의 채권자들이 95% 이상의 채무 손실을 감내하며 이스타항공의 회생에 동의해 줬다"며 "기존 주주들은 모든 주식을 소각했고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정상화에 힘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가 나오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사무실도 시스템도 없는 회사를 지켜냈고 힘겹게 버텨온 2년 가까운 시간을 견뎌 내며 기적처럼 다시 얻은 기회"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스타항공은 "특별 조사를 통해 오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운항을 통해 항공사로서 고객과 시장에 보답하는 것이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맞는 판단일 것"이라며 "이스타항공이 다시 멈춰야 할 이유는 없다. 다시 비상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