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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서훈 변호한다


입력 2022.08.05 09:06 수정 2022.08.05 10:5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서훈 국정원장 당시 함께 국정원서 근무…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에 연루돼 검찰에 피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수사 대응에 나섰다. 이 변호인단을 총괄하는 인물이 이 전 감찰관이다.


이 전 감찰관은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으나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하다 청와대와 마찰이 생기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근무했다. 이 때 당시 국정원장으로 근무했던 서 전 원장과도 인연을 맺었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달 6일 고발당했다. 그는 2019년 11월 국정원장 재직 당시 탈북 어민을 상대로 진행 중이었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근무하며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경 서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과 함께 고발된 박지원 전 원장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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