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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표 끊고 KTX에 반려견 태웠다가 벌금 40만원…"성인표 끊어라"


입력 2022.08.05 14:20 수정 2022.08.05 14:1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반려동물과 함께 KTX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유아석을 따로 구매했다 부정 승차로 벌금을 낸 견주의 사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를 태웠다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을 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함께 기차를 탔다"라며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다.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 좌석을 하나 구매한 후 KTX에 탑승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차가 출발하고 직원에게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고 알렸다"며 "그러자 직원이 '알겠다'고 한 뒤 돌아갔는데, 한 시간가량 후 다시 찾아왔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코레일 직원은 "본사와 통화해봤는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황당하다면서 "아무런 공지사항도 없었고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며 "직원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며 도둑 취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당초 부정승차 목적이 없었음에도 승객을 범죄자처럼 대한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 반면 일각에서는 정상운임이라고 나와있다면 처음부터 성인요금을 내거나, 사전에 직원을 통해 확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코레일 공지사항에는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 10배의 벌금을 징수한다는 안내 사항이 고지돼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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