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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경찰 소환조사 임박…어떤 방식으로 출석할까?


입력 2022.08.14 06:26 수정 2022.08.12 16:4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지난 9일 경찰, 김씨에게 출석요구서 보내고 이재명 측 공개…양측 일정 조율 중

김혜경, 포토라인 서서 국민 알 권리 충족해야한다 주장 있지만…일반적으로 비공개 출석 원칙

4년 전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이재명, 언론인터뷰서 "공개 출석 가능하다" 밝혀

9일 이재명 "진상 규명 위한 경찰 수사 적극 협조"…현재 김씨 출석일정 언론 공개 계획은 없는 듯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데일리안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 출석 공개 방식을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포토라인 금지’ 원칙을 고려하면 비공개 소환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최근 이 의원 측이 김씨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공개 출석 가능성도 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현재 양측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관심은 김씨의 경찰 출석 방식이다. 일각에선 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유력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김씨가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과 그에 따른 입장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칙론적 입장에선 김씨가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검찰의 경우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피의자의 공개 소환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 측이 먼저 경찰 출석 날짜를 언론에 알리지 않는 한 비공개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약 4년 전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이 의원이 공개 출석도 가능하다고 밝힌 점이 변수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는 의심이 확산하던 2018년 10월 24일 김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적으로 경찰에 출석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항의하고 돌연 귀가했다. 비공개로 하기로 해놓고 경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당시 경찰은 “조사 대상자(김씨 측)가 비공개를 요청해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조사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틀 뒤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는 원래 (경찰이) 공개 출석 요구하면 얼굴 내고 갈 생각이었다”며 “그런데 비공개 출석하자고 자기들(경찰)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야기해서 (비공개 출석을)했는데, (조사받던 중) 보도가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 발언은 김씨의 공개 출석을 굳이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한편 이 의원실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이 의원실은 김씨의 출석 일정 등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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