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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 모친에 '막말 의사' 비판했다면…대법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2.08.19 09:56 수정 2022.08.19 10:4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2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받았지만…대법, 원심 파기

재판부 "의사, 유족 면담 과정서 환자 생명 경시하는 모욕적 언행 사용"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 드러낸 발언…명예훼손 해당 안 돼"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의료 사고로 숨진 환자를 두고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등 막말을 한 의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로 모친을 잃은 A씨는 수술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자기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막말을 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단을 병원 앞에서 배포했다.


1심은 A씨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고 벌금을 50만원으로 줄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전단 배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유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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