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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인상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 만든다


입력 2022.08.21 06:05 수정 2022.08.20 17:2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국민연금 개편안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연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통합 여부는 국회 주도로 논의…단계적 유보통합 방안 마련 계획

2024년 도입 부모급여, 만 0세 자녀 100만원…만 1세에 대해 50만원

과잉의료 지출 막기 위해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재평가 방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개편안 마련에 나선다. 복지부는 또한 교육부가 발표했던 유보통합 추진 방침과 관련해 단계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부모급여'도 오는 2024년 예정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잉의료로 인한 지출을 막기 위해 초음파·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재평가할 방침이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서울 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뒤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같은 수치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우선 집중하면서도,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국회 특위 논의를 지원하고 참여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여부 등 모수개혁도 추진하되, 이해관계가 복잡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통합 여부는 국회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얘기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했던 유보통합 추진 방침도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유아교육의 통합을 추진하되, 교사 자격·처우 개선, 지원 기준과 시설환경 조정 등 구체적인 통합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를 조율해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등에 포함돼 있던 부모급여는 2024년 도입해 만 0세 자녀에 대해 100만원, 만 1세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본격 도입에 앞서 내년에는 만 0세 월 70만원, 만1세 35만원을 지급한다.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책으로는 ▲ 생계급여 단계적 인상(기준중위소득 30→35%)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 ▲ 긴급복지제도 지원금 인상 ▲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신설 ▲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 상병수당 도입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등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브리핑 ⓒ보건복지부

아울러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을 지원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공급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방문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해 과감한 지출개혁을 하겠다고도 보고했다. 초음파·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과잉 의료 이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재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 정부는 초음파·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당시 야권(현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통해 필수 고가약의 신속 등재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수술 의사가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방침을 내놨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의사 수가 적은 '기피 분야'나 소아·분만 등 사회적 수요 감소로 병의원이 줄어드는 '수요 감소 분야'를 수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동맥 박리, 심장 수술, 뇌 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커서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에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 지원을 강화해 분만 인프라는 강화하며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기반은 적자가 발생해도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평가·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 인력 보강, 감염병 병상 인력의 적시 활용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재차 강조했다. 확진자 발생 빈도가 높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선제 예방 활동을 펼치고,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면회제한, 외출·외박 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 고위험군 대상 패스트트랙 도입, 확진자 처방약국 확대,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치료병상 확보 등으로 고위험군과 응급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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