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바디프랜드, 7월 판매량 50% '껑충'


입력 2022.08.22 13:31 수정 2022.08.22 11:11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바디프랜드 본사 4층 휴게실.ⓒ바디프랜드

지난 18일부터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마의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프랜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한달 전인 7월 법인(B2B) 고객 대상 안마의자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7%나 늘어났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디프랜드도 전국 물류, 배송센터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자사 안마의자를 설치했다. 신체 근력을 많이 요하는 배송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안마감이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했다. 본사 도곡타워에도 각 층마다 안마의자를 배치, 업무시간 중에도 편히 이용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보통 여름이 안마의자 시장의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 기업 B2B 매출 증가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안마의자 사용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구매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