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만원 상당' 현수막 7개 훼손…재물손괴죄
재판부 "타인에게 준 피해 변상할 생각 있느냐"
피고 "현수막 만든 사람들도 남에게 피해줘, 공익 위한 것…10만원밖에 못 줘"
검찰이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을 폐간하라'는 현수막을 손톱깎이로 찢어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김 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조중동을 폐간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7개를 손톱깎이로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가 김 씨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변상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씨는 "현수막을 만든 사람들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현수막 금액은 총 54만원 상당이지만 본인이 알아본 결과 4m 크기의 현수막이 5만원이 채 안 된다"며 "본인이 찢은 현수막은 3m 크기여서 10만원밖에 못 주겠다"고 말했다.
김 씨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검찰은 54만원의 피해 금액은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범죄 열람표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