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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前 사무부총장에 금품 제공' 사업가 소환


입력 2022.08.24 16:38 수정 2022.08.24 16:3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019년부터 약 3년간 수억대 금품 제공…청탁 대가로 금품 받아갔다고 진술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이모(60)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이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업가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사업가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19년부터 3년여간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이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씨가 민주당 및 지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이씨 명의의 계좌를 추적해 박씨 등과 주고받은 자금 흐름도 살폈으며 지난 22일에는 이씨와 변호인의 참관하에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씨 측은 박씨와의 관계에 대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고 갚는 채권·채무 관계일 뿐,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사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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