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빈소…수원시, 모든 장례비용 지원
암·희귀병과 투병하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의 장례가 공영장례로 치러진다.
경기 수원시는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는 A씨의 먼 친척으로 알려진 연고자의 시신 인수 포기로 A씨 가족이 무연고자가 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공영장례는 무연고자·저소득층 사망자 등을 위해 사회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으로 공공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가 마련되고 추모의식이 거행된다.
A씨 가족의 시신이 안치된 수원중앙병원의 장례식장에 이날 빈소가 차려진 뒤 삼일장을 치른다. 추모의식은 25일 오후 2시 원불교 경인교구에서 거행한다. 수원시는 공영장례 대상자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 추모의식을 진행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경우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하도록 하는데 A씨 가족의 종교는 파악되지 않았다.
26일 오전 발인을 하고, 오후 1시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한 뒤 연화장 내 봉안담에 유골을 봉안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위패, 향, 초, 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수원시의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이거나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A씨 가족은 지난 21일 오후 2시 5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각각 희귀 난치병을 앓았으며, 유서에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고 적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에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에서 2020년 2월 수원시의 현 주거지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