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30일 오전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예정
개인 음식값 결제·불법 처방전 발급해 전달한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인물로 꼽히는 배모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3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수원지법은 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심문예정일로 피의자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당일 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영장전담 법관인 김경록 판사가 심문한다.
지난 24일 수원지검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 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 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 기간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 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 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혜경 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