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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경찰과 대치하던 30대 사기 피의자 현관문 사이 둔 채 숨져


입력 2022.08.30 19:59 수정 2022.08.30 19:59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경찰과 사이렌 ⓒ연합뉴스

경찰과 6시간 동안 대치하던 30대 사기 혐의 피의자가 현관문을 사이에 둔 채 숨졌다.


30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빌라의 5층 집 안에서 30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경찰은 30대 A씨를 온라인 중고거래를 하며 물품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이후 경찰과 A씨는 오후 6시 30분께부터 이날 오전 0시 30분께까지 6시간 동안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경찰은 A씨가 갑자기 대화에 응하지 않자 소방당국 지원을 요청해 문을 강제로 열었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 상대방이 흥분할 수 있고 자해 위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다소 오랜 시간 대치하며 대화를 이어갔던 것"이라며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검거 직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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