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 촉구' 결의에 입장 밝혀
"극히 유해한 행위 징계할 수 있다"
의원들 향해 "절제된 언어 사용" 촉구도
28일 소집 전망…李 징계 여부 주목
국민의힘 중앙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한다'는 의원총회 결의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국민의힘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리위는 당의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을 위해 구성되었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심의의결을 주요 기능 중 하나로 하고 있다"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계를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윤리위는 동시에 "초유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다 성숙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건전한 정치 토론 문화 형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개인적인 추측과 판단에 따라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결과로 치부하는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은 윤리위 심의 및 의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리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며 "국민의힘 당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요구 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중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성원 의원 등에 대한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같은 자리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 전 대표 추계 징계안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