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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수완박, 절차·내용상 문제…검수원복,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


입력 2022.09.04 05:39 수정 2022.09.03 18:3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3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제출…검수완박 문제점 지적하고 검수원복 비판은 반박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대응에 문제점 확인…시행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의견 개진"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한동훈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사회 용인 넘어서는 소년범 중대범죄 엄정 대응"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시행된다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나 내부 고발 등 공익신고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비판했다.


또 검찰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해 만들겠다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사실상 반대했다.


개정법 가운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이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어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범죄 인지서를 직접 쓴 검사 외에 다른 수사팀원이 기소를 가능하게 내규를 마련 중이지 않냐는 지적에는 "개정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검수완박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검수완복)하는 내용으로 마련된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8개월 동안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옛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해서는 부활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후보자는 "지난 몇 년간 대검의 범죄정보 역량이 약화함에 따라 라임·옵티머스 등 서민 다중피해 금융 범죄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죄정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정보 부서의 순기능인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검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부작용과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정치적 중립을 위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총장 직무대리로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독립 예산 편성권을 주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국회의 직접 통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검찰청과 검찰총장을 폐지하고 고검장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총장 임명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 제도를 폐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 1·2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각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조항을 따를 것이냐는 질의에는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넘어서는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재도 일부 흉악범죄나 살인 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돼 있지만, 집단살해 등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 시 사법연수원 선배와 동기 기수가 옷을 벗는 검찰 문화에 대해선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쌓여온 식견과 경륜이 국민을 섬기는 일에 좀 더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생 검사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에 지목된 후 선배 기수로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김후곤 서울고검장·이두봉 대전고검장은 최근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총장으로 취임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검찰 불신에 대한 의견과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결이나 지름길은 없으며,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사건마다 정성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총장으로 취임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국회에서 열린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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