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남해해상에 기상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놀던 30대 레저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활동 중인 패들보트 두 대가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현장으로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했다.
해경은 패들보드 2대가 수상레저활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패들보드를 탄 A(31)씨와 B(31)씨는 기상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약 1시간가량 해양레저 활동을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상레저안전법(운항규칙)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상특보는 특정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의보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보를 발령한다. 당시 여수지역에는 남해서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항신고 또는 운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상 운항규칙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