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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루나·테라 폭락' 권도형 체포영장 발부…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력 2022.09.14 17:43 수정 2022.09.21 11:5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 등 6명 체포영장 발부…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전망

검찰 ⓒ데일리안 DB

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루나(LUNC)·테라USD(UST) 개발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 및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권 대표를 비롯해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전 대표 등 관계자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가 검찰의 요청으로 권 대표 등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한다면, 이들은 귀국할 때까지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다.


검찰은 루나·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가상자산은 그간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테라는 법정화폐와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루나는 테라의 가격을 떠받치는 자매 통화다. 테라는 한 때 스테이블코인 중 시가총액 3위에 올랐고, 루나도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중순쯤 이 두 코인의 가격은 99% 넘게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당시 테라폼랩스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폭락 사태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에서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가 코인의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것이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해당한다며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사건을 배당 받은 합동수사단은 사건을 약 4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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