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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생 유인 성폭행 80대男,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2.09.21 11:26 수정 2022.09.21 11:3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간음 악취·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검찰 "발기부전 치료제 준비 등 계획적…범행 부인하고 반성 안해"

두 차례 유사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받아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등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간음 악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모(8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며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범행 때 재판부가 치매 가능성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봐 신상 공개를 면제하는 등 선처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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