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주도…검찰, 김만배 청탁받고 조례안 통과시킨 것으로 의심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을 소환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가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을 추진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날 오전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을 상대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설립을 추진하던 경위와 당시의 의회 상황 등을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최 전 의장은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28일,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두고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공사 경영 부실이 미래의 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당론을 내세우며 2명의 자당 의원만 남겨놓고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진행해 조레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 행위를 통해 조례안 통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아울러 최 전 의장이 해당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투표기계가 고장 났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도 의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