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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검찰 소환


입력 2022.09.21 11:22 수정 2022.09.21 11:2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013년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 주도…검찰, 김만배 청탁받고 조례안 통과시킨 것으로 의심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을 소환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가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을 추진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날 오전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을 상대로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설립을 추진하던 경위와 당시의 의회 상황 등을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최 전 의장은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28일,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두고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공사 경영 부실이 미래의 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당론을 내세우며 2명의 자당 의원만 남겨놓고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진행해 조레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 행위를 통해 조례안 통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아울러 최 전 의장이 해당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투표기계가 고장 났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도 의심 중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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