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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직장 내 스토커 94명 검거


입력 2022.09.26 10:50 수정 2022.09.26 10:5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피해자·직장 동료 사이 ‘86%’ 고용관계 ‘14%’

스토커 가해자 수 ‘남성’이 여성보다 4배 많아

경찰청 ⓒ데일리안 DB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최근까지 11개월간 직장 내 스토커 94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지난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총 715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장 내 스토킹 피해였던 경우는 총 94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인 경우가 86%(81건)에 달했고, 고용관계인 경우는 14%(13건)에 불과했다.


직장 내 스토킹이나 친구·애인 등 면식범에 의한 스토킹은 총 2316건(32.3%), 타인 등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이 총 4836건(67.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가해자 수는 남성이, 피해자 수는 여성이 다수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남성은 5820명으로 여성(1332명)에 비해 약 4배 많았다. 반대로 피해자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6228명)이 남성(1289명)보다 약 5배 많았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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