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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뒤 경찰들, 수사 부서 기피한다


입력 2022.09.28 02:53 수정 2022.09.27 18:3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수사경찰 자격 '수사 경과' 취득자, 2020년 5020명→2022년 1879명 급감

6개 범죄 제외 모든 범죄 수사권 갖게 되자…경찰, 수사부서 업무 부담 가져 기피

수사자격 보유자 30% 비수사부서 근무…사건 처리 지연 원인

범죄사건 13만여건 처리에 6개월 이상 소요

경찰청 ⓒ데일리안 DB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수사 경찰 자격인 ‘수사경과’를 취득한 경찰관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경과는 경찰이 수사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돼왔다. 연 1회 형법·형사소송법·범죄수사실무 3가지 과목을 평가해 5~6월께 취득자를 선발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2020년 경찰 수사경과 취득자는 총 5020명으로 집계됐다.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에는 전년의 60% 수준인 2891명에 불과했고, 올해는 1879명으로 더 줄었다. 2020년의 37%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수사경과 해제자는 2020년 1179명에서 2021년 3664명으로 크게 늘어 취득자 수(2891명)를 앞섰다. 올해도 1629명에 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경찰 내 수사부서 근무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추정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돼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 경찰 내 수사경과를 가진 2만5090명 중 비수사부서 근무자는 7332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2018년 ‘수사미진’을 이유로 한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101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413건으로 4배 이상 증가됐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224건이 접수돼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찰이 처리한 범죄사건 137만여건 중 사건 처리에 3개월 이상이 걸린 비율은 36만8644건(26.9%)에 달했다. 전체 처리사건 중 9.5%인 13만여건은 처리에 6개월이 넘게 걸렸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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