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사체유기 20대 여성도 징역 5년…사체유기 공범 30대 여성은 징역 2년
재판부 "지적장애 2급이던 피해자 상대로 범행…피해자 고통 컸을 것"
"사랑하는 가족 잃은 유가족들, 뇌경색 판정받는 등 피해 계속되고 있어"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3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7·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0·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한 C(25·여)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한 또 다른 공범 D(30·여)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폭행하거나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해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지인이 피해자를 학대한 혐의로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가해 행위를 멈출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빌라에서 지적장애인 E(28·남) 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경기 김포시 승마산 입구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 씨와 C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부터 E씨와 동거하면서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E씨 시신을 암매장하기 전 최소 이틀 넘게 빌라에 방치했으며 C 씨와 D 씨도 시신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 시신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올해 4월 나물을 캐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E 씨는 지난해 9월부터 A씨 등과 함께 살면서 3개월가량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