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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콩' 부딪힌 오토바이..."병원 20회 가고 200만원 요구"


입력 2022.10.11 10:05 수정 2022.10.11 09:4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유튜브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저속으로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이후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한방 병원 20회 치료받고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서 있던 오토바이를 툭... 했을 뿐인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실수로 (부딪혔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려서 확인하고 괜찮다고 그냥 갔는데 그날 저녁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고 대인 접수했다"며 "한방병원 치료받고 합의금까지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함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 7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도 광명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정차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와 추돌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려서 오토바이 상태를 살폈다.


A씨가 "죄송하다"라고 하자 A씨는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보이고는 다시 제 갈 길을 갔다.


ⓒ유튜브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다'는 의사표현을 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고 당일 저녁 경찰서로부터 오토바이 운전자가 몸이 아프다고 해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보험 접수를 했다"고 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방병원 통원 치료 2회를 받은 후 보험사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요구가 과하다 판단했고, 몸이 불편하다면 치료를 더 받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2개월 동안 18회가량 추가 통원 치료를 받았다. 아울러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피해자가 20회 이상이라는 치료를 받고,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해도 되는 합당한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자문을 구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쿵이 아니라 콩이다. 두 달 동안 20회 치료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을 듯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 약관에는 통원 치료 하루에 교통비 8,000 원이다. 200만 원 주지 말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계속 더 치료받으라 해 보라. 안 아프면 하루 8,000 원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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