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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항소…"징역 10년 과하다"


입력 2022.10.12 09:48 수정 2022.10.12 09:5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우리은행 '614억 횡령' 형제, 구속기소 상태로 재판 넘겨져

1심서 징역 10년 선고받은 동생, 변호인 통해 항소

재판부 "형과 함께 거액 횡령, 죄질 매우 불량…중형 선고 불가피"

'614억 원' 횡령 주범 우리은행 직원 ⓒ연합뉴스

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 형제의 변호인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7일 동생 A씨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와 A 씨는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1인당 추징금 323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 A 씨와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A 씨는 형 전 씨로부터 횡령액 일부를 송금받고서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뉴질랜드 사업에 대해 투자에 실패한 것이지 횡령액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형과 함께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형이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며 횡령한 돈을 자신의 계좌나 유한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신뢰를 손상한 '무형적 손실'을 언급하며 "범행 수법이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6일 항소장을 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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