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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취운전 신혜성,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도 적용 받나


입력 2022.10.13 17:15 수정 2022.10.13 23:2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대리 불러 논현동→성남 이동…이후 직접 운전

탄천2교서 운전 중 잠든 채 발견…음주 측정 거부

경찰,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적용 검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송치 방침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인스타그램

경찰이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탄 채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 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에게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 차량 절도 혐의와 함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상태로 나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탑승해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편의점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했다.


이후 지인을 내려주고 대리기사를 보낸 신혜성은 직접 차를 몰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까지 약 10km 이동했다. 신혜성은 11일 오전 1시40분쯤 탄천2교에서 운전 중 잠든 채로 발견됐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발견 당시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수차례 거부당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SUV)는 도난 접수된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인 것이 확인돼 차량 절도 혐의도 적용했으나, 신혜성이 당시 만취 상태던 점,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이다. 신혜성은 자숙 기간 중인 2009년 10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적발돼 상습성이 인정받아 1000만원의 벌금형도 받았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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