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우려로 지난 12일 의견서 제출
피해자 측도 같은 날 방청 금지 등 신청
법원 재량에 따라 비공개 심리 가능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서 비공개 여부 밝힐 전망
검찰이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비공개 심리 요청'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혀 비공개 심리 요청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역시 지난 12일 법원에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예정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 때 비공개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전 씨의 스토킹·불법 촬영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선고 공판도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성범죄 사건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다.
전 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그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전 씨는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했고, 옷에 피가 묻을 것을 대비해 양면점퍼를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전 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복수하겠다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